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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ㆍ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이용노인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되며
복지관은 이용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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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ㆍ 직원은 노인의 존엄과 복지향상을 위한 창조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존엄, 보호, 행복추구, 존중의 기반가치를 바탕으로 노인과 함께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.
- ㆍ직원은 모든 노인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하며,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며 전문적 기술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.
- ㆍ직원은 모든 노인의 종교, 인종, 성, 연령, 국적, 결혼상태, 성 취향, 경제적 지위, 정치적 신념, 정신, 신체적 장애, 기타 개인적 선호, 특징, 조건, 지위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.
- ㆍ직원은 모든 노인이 자발적인 모임, 여가활동, 문화활동, 동호회 등의 활동을 노인들의 주도하에 자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- ㆍ직원은 모든 노인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, 그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야한다.
- ㆍ직원은 모든 노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, 직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.
- ㆍ직원은 모든 노인이 받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.
- ㆍ직원은 문서, 사진, 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모든 노인의 정보에 대해 비밀 보장 한계와 정보를 얻어야 하는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, 정보 공개 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ㆍ직원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모든 노인과 전문적 관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.
- ㆍ직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노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.
- ㆍ직원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모든 노인을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일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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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ㆍ모든 노인은 직원들로부터 인격적 대상으로 대접받을 권리를 갖는다.
- ㆍ모든 노인은 직원이나 다른 노인들로부터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.
- ㆍ모든 노인은 개인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.
- ㆍ모든 노인은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.
- ㆍ모든 노인은 복지관 이용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