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사회 내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, 노인의 기능•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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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(다만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)
- -독거ㆍ조손ㆍ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
- - 신체적 기능 저하, 정신적 어려움(인지저하, 우울감 등)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
- -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(특화서비스)
- - 특화서비스 및 사후관리는 유사중복사업 자격과 관계없이 제공 가능
- -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
- ※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유사중복사업의 후순위에 해당
-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
- *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선순위로서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(신청시점 장기요양등급이 없더라도 이전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)
- * 장기요양등급 판정 내역은 읍·면·동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(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) 제출
- ② 가사·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
- ③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
- ➃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
- ※ 신청시점 현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사업,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등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없음
- ⑤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(이하 '지자체')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재가서비스
- *시ㆍ군ㆍ구는 각 사업의 특성, 실질적 제공 내용 및 돌봄 필요성 등을 고려・판단하여 사업별 유사중복 여부를 사전에 정해야 함(예 : 00시 도시락배달서비스 - 유사중복 해당/미해당, 00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- 유사중복 해당/미해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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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각동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후 전담사회복지사가 선정조사 후 시군구의 승인절차를 거쳐 대상자 승인완료, 승인완료 된 대상자의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생활지원사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*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신청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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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의 서비스 내용으로 대상자의 상태에 맞춰 직접서비스인 안전지원, 사회참여, 생활교육, 일상생활지원이 서비스되며, 연계서비스인 생활지원연계, 주거개선연계, 건강지원연계, 기타서비스 등
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직접서비스 (방문ㆍ통원 등)
※ 4개 분야안전지원 방문 안전지원 - - 안전ㆍ안부확인
- - 생활안전점검(안전관리점검, 위생관리점검)
- - 정보제공(사회ㆍ재난안전, 보건ㆍ복지 정보제공)
- - 말벗(정서지원)
전화 안전지원 - - 안전ㆍ안부확인
- - 정보제공(사회ㆍ재난안전, 보건ㆍ복지 정보제공)
- - 말벗(정서지원)
ICT 안전지원 - - ICT 데이터 확인ㆍ점검
- - 유사 시 방문 확인
- - 유사 시 전화 확인
사회참여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- - 문화여가활동
- - 평생교육활동
- - 체험여행활동
자조모임 - - 자조모임
생활교육 신체건강분야 - - 영양교육
- - 보건교육
- - 건강운동교육
정신건강분야 - - 우울예방 프로그램
- - 인지활동 프로그램
일상생활 지원 이동ㆍ활동지원 - - 외출동행지원
가사지원 - - 식사관리
- - 청소관리
연계서비스
(민감후원자원)
※ 지역사회 자원 연계는 읍ㆍ면ㆍ동에서 우선 실시생활지원연계 - - 생활용품지원
- - 식료품지원
- - 후원금지원
주거개선연계 - - 주거위생개선지원
- - 주거환경개선지원
건강지원연계 - - 의료연계지원
- - 건강보조지원
기타서비스 - -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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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담당 (2층 지역복지사무실) 02-2068-5326